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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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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06-01 1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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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
“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성범죄 처벌을 두고 사법부 내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가 지난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해당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한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으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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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해당 조항으로는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일선 청에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당시 최저임금의 1~5배 안에서 하루 치를 계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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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감형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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