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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받고도 또 협박…5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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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05-06 10: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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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받고도 또 협박…50대 현행범 체포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스토킹 범죄로 긴급응급 조치된 5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7시께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50대 여성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2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처했다.

긴급응급조치에도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경찰 신고를 이유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B씨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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