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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비극 끊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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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10-01 15:2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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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비극 끊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



용혜인 의원 8일 대표 발의, 기자회견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 등 참여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장호영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 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용 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 등과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 등과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용혜인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경숙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 등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가정구성원·교제관계·동거관계 등 폭넓게 규율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개정해, 가정구성원·교제관계·동거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폭넓게 규율하게 했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선진국 대부분이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 ▲가정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예외를 두는 보호 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신고 초기대응 개선 등이다.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신설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에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게 했다.


또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전자장치 부착, 거처양도 등 그 종류를 확대하고,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해 장기간의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신고 초기대응 개선을 위해 경찰의 현장진입 권한과 피·가해자 분리 의무를 강화하고, 쌍방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시 주가해자를 식별하게 하는 등 내용도 담았다.


용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모든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피해자가 숨고 도망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시켜야”


기자회견에서 이경숙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은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고 남겨진 가족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제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유지한 채 교제폭력만을 덧붙이는 부분적 개정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개정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입법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균일하게 상향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3년 7월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2024년 11월 30대 남성은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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