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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법제화되지 못하는 ‘교제 폭력’…“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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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12-01 10:06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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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법제화되지 못하는 ‘교제 폭력’…“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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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걸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3백여 명의 여성이 폭력을 넘어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108명은 친밀한 관계, 즉, 가정 폭력이나 교제 폭력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인한 형사 입건 수가 만 4천여 건으로 4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교제 폭력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 제정이 1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이유와 실태를 이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연인을 노린 스토킹 살인이 또 일어났습니다."]

2년 전 여름, 30대 이은총씨는 출근길에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은총 씨의 비명 소리에 어머니가 뛰쳐나와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 이은총 씨 어머니/2023년 7월 : "(딸이) '살려주세요'하는... 직감에 이건 긴급한 상황이다, (제가 나가서) 정신없이 그냥 그 흉기를 계속 막았죠."]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0% 넘게 증가했지만 교제 폭력을 막을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교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 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대상이 배우자와 가족에 한정돼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란 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교제 관계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즉각적인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절실합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뭔가 빌미를 줬겠지, 정말 화나게 했겠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라는 것은, 이 범죄에 대한 오해와 낙인이 이 입법을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19대 국회 때부터 10년 동안 2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 폐기됐거나 계류 중입니다.

지난 9월에도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도 못 해 올해 입법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경숙/고 이은총 씨 유가족/어제 : "국회에 묻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가족이 이 고통을 겪어야 법이 움직입니까."]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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