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5년 만에 경찰 공식 통계 집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07-03 17:28
조회9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사이버스토킹, 5년 만에 경찰 공식 통계 집계한다
경찰은 지난 2020년까지 사이버스토킹 범죄 신고 및 검거 건수 통계를 관리해 왔으나,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5년간 통계 공백
지난 6월 시스템 개선…10~11월 첫 공개 전망

경찰이 메신저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교묘하게 진화하는 '사이버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공식 통계 집계에 착수했다. 그동안 스토킹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통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갈수록 확산되는 온라인 기반 스토킹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여성신문이 3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월 사이버스토킹 범죄 신고 및 검거 건수를 별도로 추출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분류 체계가 없어 실태 파악에 한계를 겪던 사이버스토킹의 공식 데이터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까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조항을 활용해 사이버스토킹 관련 통계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로 포섭되자 기존 망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스토킹만을 따로 분리해 집계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난 5년간 공식 통계가 단절됐다.
이에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스템 개선 배경에 대해 "이전부터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통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공감해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시스템에 새로운 분류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됐으나, 지난달 시스템 보완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이 집계를 시작함에 따라 5년간 확인할 수 없던 사이버스토킹 신고 및 검거 건수가 데이터로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첫 공식 통계가 공개되기까지는 데이터 누적을 위한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추출하는 초기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부정확할 수 있어, 통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4개월의 데이터 축적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목표로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첫 공식 통계를 확인 및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