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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때린 아들 용서해 준 아버지… 대법 “기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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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06-09 14:16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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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때린 아들 용서해 준 아버지… 대법 “기소 못 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때린 자식이 용서를 받았다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받아들여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한 마트 앞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마트에 진열 돼 있던 족대(나무로 만들어진 물고기를 잡는 도구)로 아버지의 팔을 3회 때렸다.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검사는 이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이씨의 아버지는 검사가 약식기소하기 전인 2022년 11월 6일 수사기관에서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령과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됐을 때 쓸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원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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