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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외출 제한 시간 어긴 성범죄자...대법 "10분 지각도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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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02-02 15:2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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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외출 제한 시간 어긴 성범죄자...대법 "10분 지각도 법 위반"

단란주점서 술 마시다 늦게 귀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기소
대법 "원칙적으로 주거지 머물러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홍인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법원이 정한 귀가 시간보다 10분 늦게 집에 들어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준수사항 위반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0년과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처해졌다. 석방 후엔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2022~2025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지 못하자 보호관찰소에 "걸어서 돌아가고 있어 조금 늦겠다"고 말한 뒤 18일 0시 1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나 보호 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의 음주제한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외출제한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준수사항의 "주거지 이외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문구를 "절대적으로 외출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도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등에 따르면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정해진 기간 특정 시간대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도보로 귀가했고 외출제한 시간 시작 3분 전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알렸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외출제한 시각을 넘겨 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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