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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자리' 찾던 제자가 성범죄 표적 됐다… 초등학교 교감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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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11-04 11:5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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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악 자리' 찾던 제자가 성범죄 표적 됐다… 초등학교 교감의 강제추행

입력 2026.10.30 04:30


기사 관련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실제 인물·장소와는 무관하다. 챗GPT 생성

기사 관련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실제 인물·장소와는 무관하다. 챗GPT 생성



교육대학원 객원 교수 겸 초등학교 교감

국악 수업 수강 대학원 제자에 강제추행

" 성적 수치심, 혐오감 줬다" ... 유죄판결

피해자 "위계 이용한 착취 ··· 용서 못 해"


초등학교 교감이자 국악계 인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최근 국악인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자의 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범행 대상이 됐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사주 가게와 지하철역 인근에서 20대 대학원생 B씨의 손을 감싸 쥐고, 양팔을 벌려 안고 입술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다니는 경기도 소재 교육대학원의 국악교육전공 객원교수이자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감이었다.


B씨는 사건 당일 대학원에서 국악이론을 가르쳤던 A씨에게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악 교육 대외활동을 A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해당 활동을 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교육 장소를 알아봐야 한다.


A씨는 B씨에게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한 뒤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식당에서 나와 궁합을 보자며 사주 카페에 데려가고 여러 차례 스킨십을 시도하며 '묶었으니 누구랑 해도 임신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국악 등 예술 전공에서는 교수나 교사의 말과 지도를 매우 존중하고 따르는 문화가 있어 학생들이 교수나 교사의 권위와 지위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위계를 이용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착취하려 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적었다. B씨의 탄원서에는 300여 명의 전·현직 교사가 서명한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을 승낙했다고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피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A씨와 함께 있으면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A씨와 피해자의 나이, 관계, 사건 당일 만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직후 관할 교육청은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등되면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 무보수로 직무가 정지된다. A씨는 현재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평교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에선 별다른 징계 없이 올 2월 은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측은 "사건 자체를 이번에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관계와 입장을 묻는 한국일보에 "1심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이 명확히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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