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 관계 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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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 관계 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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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영 기자
- 입력 2026.1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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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관련 법안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교제 관계를 포함한 모든 친밀 관계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 처벌법)과 '가정폭력장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남양주와 송파 등에서는 신고와 접근금지 결정,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틀에 머물러 있고 교제폭력 피해자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보호장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여성·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처벌법과 방지법을 모두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우선 가정폭력법이 규정한 범위에 현재·과거 교제 관계를 포함해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등 강압적 통제도 폭력으로 규정했다. 보호 대상도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지인·동거인, 자녀, 반려동물까지 넓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 보호명령 등 범죄 이전 단계별 선제 조치를 촘촘히 하고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접근금지 범위를 2km로 확대했다. 각 단계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반의사불벌 조항도 배제했다. 아울러 전담수사·전담재판부·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사랑싸움'이나 '집안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안이한 인식이 수사와 재판 현장의 처벌불원과 선처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정의 평화를 앞세운 법이 아니라 온전히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법으로 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스스로 위험을 알려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가해자를 감시해야 한다"며 "응급조치부터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단계마다 가해자를 촘촘히 분리하고 전자장치로 감시하며 조치를 어기는 순간 영장 없이 즉시 체포해 범행 이전에 가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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