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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성범죄 15회, 전자발찌까지…수유동 살인사건 피의자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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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08-06 13:45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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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음' 평가받고도 성범죄 반복
경찰, 살인·마약 투약 혐의로 이번주 송치 예정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photo 뉴스1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photo 뉴스1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과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15차례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당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성범죄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마약 범죄 등을 반복한 끝에 결국 살인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나모(52)씨는 2014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에 이른다"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도 나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나씨는 1992년 성인이 된 직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처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전자장치를 분실한 채 외출하거나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겨 처벌받았고,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담긴 영상 253개를 구매·소지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점유이탈물횡령 등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죄 전력에도 사회에 나온 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주거지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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